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포기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비용과 서류부터 확인해요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청구인 1인 기준 3만 7,500원에서 3만 8,000원이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더해져 10만 원에서 15만 원선까지 올라가요. 피상속인과 신청인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8. 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포기 자체보다 당장 얼마가 들고 무슨 서류부터 챙겨야 하는지가 더 급한 고민이 돼요. 신청 기한과 접수 순서는 앞서 다룬 상속포기 신청방법 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글에서는 실제로 드는 비용과 준비 서류만 정리했어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인 1인 기준 3만 7,500원에서 3만 8,000원 수준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더해져 통상 10만 원에서 15만 원선까지 올라가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부터 확인해요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상대방 없이 청구인 혼자 진행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에요. 법원에 내는 돈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인데,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로 접수하면 1인당 4,500원, 법원을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면 1인당 5,000원이에요. 송달료는 2025년 6월부터 1회분이 5,500원으로 올라서 통상 6회분을 예납하면 1인당 3만 3,000원이 들어요. 두 금액을 합치면 전자접수 기준 3만 7,500원, 서면접수 기준 3만 8,000원이 청구인 1명이 내야 하는 법원 비용이에요.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이 금액만큼 곱해져요
상속포기는 상속인마다 개별로 심판을 청구해야 해서, 인지대와 송달료도 신청하는 사람 수만큼 그대로 늘어나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함께 포기하면 청구인이 3명이라서 법원 비용만 11만 원을 넘길 수 있어요. 형제자매나 조카까지 다음 순위 상속인이 함께 포기를 준비한다면, 인원수를 먼저 세어보고 예상 비용을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
셀프 신청과 법무사 위임, 비용 차이는 이만큼이에요
혼자 전자소송포털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법원 비용 3만 7,500원만 내고 끝낼 수 있어요. 서류 정리나 청구서 작성이 부담스러워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통상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선(부가세 포함)에서 형성되고, 법원 비용까지 더하면 총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소마다 수수료 차이가 커서 두세 곳에 견적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피상속인 서류,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로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해요. 상세 유형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망일자와 등록기준지 변동 이력, 가족관계 변동 사항까지 확인해야 청구서에 정확히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서류 모두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서류는 다시 떼오라고 요구하는 법원도 있어서 접수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게 안전해요.
신청인 본인 서류도 함께 준비해요
포기를 신청하는 본인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에요. 전자소송포털로 접수하면 공동인증서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법원을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접수 방법을 먼저 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가 효율적이에요.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세부 유형이나 발급 기준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서류를 다시 떼러 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근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가사비송절차 안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인지액·송달료 계산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용이며, 실제 인지대·송달료·서류 목록은 접수 방법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가정법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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