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검사기간 지나면 최대 60만원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붙어 115일이 지나면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가고, 오래 방치하면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기준일: 2026.08.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깜빡하고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검사기간이 지나도 바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지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 115일이 지나면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가요. 검사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과태료가 어떻게 쌓이는지, 오래 방치했을 때 번호판 영치나 운행정지명령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인 검사기간 안에 받으면 돼요.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실제 검사일이 언제든 원래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서 다음 유효기간도 그대로 이어져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받아야 해서 사업용 차량일수록 기간을 놓치기 쉬운 편이에요.
검사기간이 끝나면 지연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원이에요
검사기간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 처리가 시작돼요.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면 과태료는 4만원으로 고정되고, 그사이에 검사를 받으면 추가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30일마저 넘기고 계속 미루는 경우예요.
30일 넘으면 3일마다 2만원씩 붙어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가요
지연 기간이 30일을 넘어서면 31일째부터 3일이 초과될 때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다가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 되면 더 늘어나지 않고 최대 60만원에서 멈춰요. 2022년 4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30일 이내 2만원, 3일당 가산액 1만원, 최고 한도 30만원이었는데 개정 이후 지금 기준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과태료를 내도 검사를 안 받으면 검사명령이 나와요
과태료 최고 한도인 60만원이 부과된 뒤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가 별도로 검사명령을 내려요. 이 검사명령까지 무시하고 계속 미루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번호판이 없으면 사실상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1년 넘게 방치하면 운행정지명령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져요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져요. 운행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기간 안에 미리 받아두는 게 가장 확실해요
검사 대상 여부와 예약 가능한 날짜는 자동차365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니 만료일에 딱 맞춰 받으려 하기보다 여유 있게 미리 잡아두는 편이 과태료 걱정을 아예 없애는 방법이에요. 중고차를 살 때도 명의이전만 챙기고 검사 유효기간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등록과 함께 검사 만료일도 같이 확인해두는 게 나중에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근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자동차검사 안내(car365.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law.go.kr)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용이며, 실제 부과 여부와 세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사 전 확인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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