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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손주 1명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받아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아이를 직접 돌볼 때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정부 파견형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다른 제도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복지로 사전 판정 후 몽땅정보통에서 매월 1~15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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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손주 1명 월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받아요

기준일: 2026.08.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에서 조부모나 이모, 고모 같은 친인척이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는 이렇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정을 위해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나 민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파견되는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중 친인척형이 바로 이 제도이고, 손주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서울시가 최대 13개월간 지원해요.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 절차를 서울시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떻게 다를까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나 민간 기관 소속 아이돌보미가 신청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고, 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손주돌봄수당은 이와 달리 이미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그 돌봄의 대가를 지자체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돌보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점, 서비스가 아니라 수당 형태라는 점에서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갈려요.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24~36개월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 아동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고,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해요. 돌보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하는데, 친인척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 자격이 있어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처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주요 대상이에요.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대상이에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서 계산해요. 서울시 공식 자료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3인 이하 753만 9천 원, 4인 914만 7천 원, 5인 1,066만 3천 원이에요. 소득이 이 기준을 살짝 넘는 맞벌이 가정이라도 경감 계산을 적용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걸 추천해요.

지원금액, 손주 1명이면 월 30만 원, 3명이면 월 최대 60만 원

지원금액은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달라져요. 손주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 2명을 돌보면 월 45만 원, 3명을 돌보면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명 기준 월 40시간, 2명 기준 월 60시간 이상, 3명 기준 월 8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채워야 하고, 지원금은 활동한 다음 달 20일에 나와요.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이에요.

신청 방법, 복지로 사전 판정부터 몽땅정보통 신청까지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를 신청해서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판정 결과는 신청 후 약 1주일 안에 문자나 앱으로 도착해요. 이 판정 결과를 갖고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손주돌봄수당을 신청하면 돼요.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미리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해요

첫째, 아이가 아직 24개월이 안 됐다면 지금은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요. 24개월이 될 무렵 미리 복지로 판정부터 준비해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요. 둘째, 손주돌봄수당은 서울시 거주 가정만 대상이라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거주 지자체에 별도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 있는지부터 문의해야 해요. 가족이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소득 상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소득기준과 신청 서류만 미리 챙겨두면 복지로 판정부터 첫 지급까지 두 달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근거: 서울시 공식 발표(mediahub.seoul.go.kr)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공고문 기준이며, 2026년 8월 확인한 내용이에요. 지원금액과 소득기준은 예산 상황과 자치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몽땅정보통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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