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액감면, 비수도권 청년이면 5년간 3,120만 원이 남아요
비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으로 누적 3,120만 원이 절세돼요. 일반 창업자는 50% 감면, 인천·김포·평택은 올해부터 25%로 줄었어요.
창업 준비 중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비수도권에서 정해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절반만 내도 되고,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아예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적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에요. 어떤 지역, 어떤 업종, 어떤 사람이 얼마나 깎이는지 정리했어요.
5년간 얼마가 깎이는지 먼저 보세요
사업 소득이 연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6~45%가 붙어서 약 624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50% 감면을 받으면 312만 원만 내면 되고, 5년이면 누적 1,560만 원이 절세돼요. 청년이라 100% 감면을 받으면 5년간 0원, 누적 3,120만 원입니다.
초기 자본이 빠듯한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정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자동 적용이 안 됩니다.
올해부터 인천·김포·평택은 25%로 줄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이 세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비수도권(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은 50%,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인천경제자유구역·김포·안성·평택·파주 등)은 25%,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 등)은 0%예요.
작년까지 인천·김포·평택·파주는 50% 감면이었어요. 올해부터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25%로 줄었습니다. 충청·강원·경상·전라가 여전히 가장 유리해요.
내 업종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식점·미용실·피트니스 센터·디자인업·출판사·관광숙박업·소비용품 수리업·제조업·사회복지 서비스업·통신판매업은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요. 반면 학원·병의원·약국·부동산 임대업은 빠집니다. 내 업종이 되는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시 부여받은 6자리 업종 코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100% 감면이에요
창업한 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돼요. 비수도권 100%,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75%, 서울 한복판이라도 50% 감면을 받습니다. 일반 창업자가 0%인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청년이라면 절반은 깎인다는 뜻이에요.
만 35세 생일 전에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그 사업장에서 5년간 감면이 유지돼요. 군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2년 군복무했다면 만 36세 생일 전까지도 청년 창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이 아니어도 매출 작으면 100% 받아요
연 매출(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8천만 원 이하면 '생계형 창업'으로 분류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비수도권 100%,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 감면을 받아요. 50대에 작은 카페를 차린 분도 해당돼요. 2년 차에 매출이 늘어서 8천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일반 창업(50%)으로 전환되지만, 감면 자체가 끊기는 건 아니고 5년 잔여 기간은 계속 유지됩니다.
매년 5월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신청 창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항목을 체크하고 첨부 서식만 채우면 끝이에요.
주의할 점은 5년간 매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빼먹은 해는 감면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누락했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감면 한도와 일몰 시한도 챙기세요
2025년 이후 창업분에는 한 해 절세액 5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매출이 큰 제조업·건설업 창업자라면 신경 써야 해요.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 창업분까지만 적용되는데, 과거에도 일몰 직전에 연장된 사례가 많아서 세법 개정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감면 업종이면 적용됩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이 경우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최저한세는 별도로 내야 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못 겹쳐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7%로, 감면받은 뒤 세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지면 차액만큼 추가로 내야 해요. 감면율이 100%라고 세금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신 감면 소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서 감면액을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직원을 늘렸다면 창업감면 안의 고용 증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만 골라야 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같은 과세연도에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창업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월공제 5년 안에서 쓸 수 있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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