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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여부가 핵심이에요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서 일하면 별도 발령 없이도 법률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요. 다만 사업 완료나 만 55세 이상 고령자처럼 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도 계약직 신분이 유지될 수 있어요. 기간제법 제4조 기준 전환 원칙과 예외 사유, 쪼개기 계약 회피에 대응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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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여부가 핵심이에요

기준일: 2026.08.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을 몇 번 갱신하다 보면 2년을 넘기면 정규직이 되는 건지, 회사가 그전에 계약을 끊어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는 순간이 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 완료나 고령자 채용처럼 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도 계약직 신분이 유지될 수 있고, 일부 회사는 이를 피하려고 계약을 쪼개거나 만료 직전에 해지하기도 해요. 이 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과 예외 사유, 회사의 전환 회피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2년 초과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돼요

기간제법 제4조 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을 반복 갱신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요. 같은 조 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해요. 회사가 별도 전환 발령을 내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신분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계약서 형식이 계약직으로 남아 있어도 실질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봐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계약직으로 유지돼요

기간제법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으로 결원이 생겨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55세 이상 고령자 예외는 계약 체결 및 갱신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요

고령자 예외는 나이만 55세를 넘으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처음 체결하거나 2년을 넘기기 전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인정돼요. 직전 갱신 당시 55세 미만이었는데 근로계약 도중 55세가 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걸로 봐요. 전환 시점 이후에 55세가 됐다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쪼개기 계약으로 회피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일부 회사는 2년을 채우기 전에 공백을 두거나 계약 기간을 짧게 쪼개서 반복 체결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해요.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 형태의 실질적 연속성, 갱신 횟수와 관행, 담당 업무의 동일성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을 쪼갰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빠지지 않아요. 반복 갱신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 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요.

회사가 전환을 회피하려고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이미 2년을 넘겼는데도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려 한다면, 이 통보는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해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절차는 구제신청 후 조사, 심문, 판정 순으로 진행되고,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전환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먼저 입사일부터 계약이 끊긴 적 없이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요. 사업 완료나 결원 대체, 고령자 등 예외 사유가 없는데 2년을 넘겼다면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에 서면 확인을 요청해요.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준비해요. 퇴직 시점에는 연차수당 못 받았을 때 대처법처럼 함께 챙겨야 할 임금 항목이 남아 있는지도 점검해요.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회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부당해고 구제절차 안내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용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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