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3.3% 떼고 끝난 줄 알았는데 5월에 또 나와요
사업자등록·종소세·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직접 챙겨야 해요. 연금저축 600만 원·노란우산 500만 원 한도 활용하면 5월 종소세 부담 확 줄어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세금이에요. 돈을 받을 때 이미 3.3%가 떼여 있으니까 "세금은 끝났겠지" 싶지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오죠. 회사가 처리해주던 4대보험·연말정산·퇴직금이 프리랜서가 되는 순간 전부 본인 몫이 됩니다. 오늘은 꼭 챙겨야 할 4가지(사업자등록·세금·연금·보험)를 짚어볼게요.
3.3%만 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프리랜서가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그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가는 "세금 선납"이에요. 매년 5월에 1년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 뒤,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더 나오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 5천만 원 넘게 버는 프리랜서는 누진세율 24% 구간으로 들어가서 5월에 추가 납부가 크게 나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으니까 매출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사업자등록,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 매출 4,800만 원이 넘거나, 매달 노트북·카페·교통비·통신비 같은 경비가 50만 원 넘게 나간다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처리로 종소세를 더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매년 1·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니까 깜빡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 알림이나 세무 대리 서비스를 같이 쓰는 분이 많아요.
종소세 환급, 이렇게 챙기세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에서 쓸 수 있는 절세 카드는 직장인과 비슷하지만 한도가 더 큽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50세 이상이면 연금저축 900만 원·IRP 결합 1,2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연 500만 원)까지 더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 + 폐업·은퇴 시 일시금이라 "프리랜서 퇴직금" 역할도 해요. 자녀세액공제(첫째 30만, 둘째 30만, 셋째부터 40만)도 잊지 마세요. 월세로 사는 프리랜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니 꼭 챙기세요.
국민연금 9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돼요. 회사가 절반 내주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최저액인 월 9만 원 정도만 내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30년을 내면 노후에 받는 연금이 월 80만 원 수준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채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연금저축 + IRP + 노란우산공제 3종을 같이 굴리는 게 프리랜서의 표준 노후 설계입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매월 부담이 줄고 복리 효과도 커집니다.
건강보험은 자동 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에요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소득 3,800만 원 정도면 월 15만~3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에요. 회사가 절반 내주던 시절과 비교하면 체감 부담이 큰 항목이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 대상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일반 자영업자 임의가입은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 노무제공자·예술인 특례와 구분해서 봐야 해요.
노무제공자·예술인 고용보험은 다르게 적용돼요
배달·대리운전·방문판매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IT 개발 프리랜서 일부 직종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대상이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해요. 예술인은 만 65세 미만이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으면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 특례 트랙은 자영업자 임의가입과 달리 본인·사업주가 보수의 0.8%씩, 총 1.6%를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예술인 월 보험료 상한은 49만 9,190원, 연간 상한은 599만 280원이에요. 이 트랙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서, 앞서 말한 자영업자 임의가입보다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프리랜서가 손에 쥐는 게 적게 느껴지는 건 4대보험·세금·연금을 직접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줄일 여지"도 큽니다. 5월 종소세 신고 한 번이 1년 수입을 좌우합니다.
근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민연금공단(nps.or.kr),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8899.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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