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순이익 1.5억 넘으면 4,000만 원이 남아요
개인사업자 종소세 최대 49.5%, 법인세 10~25%(2026년 인상). 순이익 3억이면 약 4,000만 원이 절세되고, 매출 5억·순이익 1.5억이 진짜 분기점이에요.
"언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순이익이 1억을 넘기 시작하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고, 1.5억을 넘으면 거의 무조건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종소세는 최대 49.5%까지 갑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6~45%에 지방소득세 0.6~4.5%가 더해져 최대 49.5%까지 갑니다. 순이익 1억이면 약 2,000만 원, 3억이면 약 1억 원, 5억이면 약 1.8억 원이에요.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종소세 한 가지로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법인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 2억 이하 10%, 2~200억 20%, 200억 초과는 22~25%입니다. 순이익 3억을 법인으로 받으면 법인세 약 4,000만 원에 대표 급여 1억 종소세 약 2,000만 원, 합산 6,000만 원이에요. 개인사업자 1억 대비 4,000만 원이 더 남습니다.
분기점은 매출 5억 또는 순이익 1.5억이에요
순이익 1억대에서는 개인·법인 세금 합계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법인은 회계·세무 외주 연 100~300만 원, 등기 관리 연 30~50만 원이 더 나가 실익이 거의 없어요.
순이익 1.5억을 넘기면 종소세 누진 구간이 38%대로 올라가 법인세 10%와 격차가 벌어집니다. 매출 5억·순이익 1.5억이 3년 이상 유지되면 진지하게 계산해 볼 때예요.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에 매출이 다가서는 시점도 실무에서 자주 쓰는 신호예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세무사 검증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지므로, 그 전에 법인으로 넘어가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법인이 훨씬 유리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대출이 대표 신용점수와 그대로 묶입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개인 신용까지 같이 무너져요. NICE 1등급 942~1,000점을 유지하던 분도 대출을 한 번 늘리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인은 대표 신용과 법인 신용이 분리됩니다. 신용보증재단·소진공 보증 한도, 사업자대출 금리, 신용카드 한도까지 법인 쪽 조건이 좋아요. 자금을 굴리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법인 전환이 신용 보호와 자금 조달 양쪽에서 답입니다.
4대보험과 노후, 법인이 챙기기 쉬워요
법인 대표는 법적으로 자기 회사 직원이라 4대보험이 자동 가입됩니다. 노사 합산 약 9%지만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구조라 부담이 줄어요.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안전망도 같이 따라옵니다.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임의 가입해야 하고 부담분도 전부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연 500만 원 소득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IRP 결합 시 900만 원 세액공제를 적극 쓰는 분이 많아요. 법인 대표는 같은 한도에 급여까지 분리돼 노후 자산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와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도예요
법인 설립은 자본금 100만~5,000만 원에 정관·등기·사업자등록 4단계입니다. 법무사 수수료까지 50~150만 원, 기간 2~4주예요. 1인 주주·1인 대표의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부동산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옮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를 신청하면 법인이 그 자산을 되팔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설립 후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주식·출자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둔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돼요. 운영 중에도 회계·세무·등기로 연 200~40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요. 순이익 3억 이상이면 절세 효과가 이 비용을 압도합니다.
전환 전에 이 다섯 가지를 체크해보세요
매출 5억이 3년 안정적인지, 순이익 1.5억을 넘는지, 직원 채용·지점 확대 계획이 있는지, 사업 대출이 필요한지, 4대보험 자동 가입이 도움이 되는지 다섯 가지를 보세요. 모두 해당하면 전환 효과가 분명합니다.
매출 5억 미만이거나 1인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전환 비용이 절세 효과를 갉아먹어요. 이때는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를 묶어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가져가는 쪽이 낫습니다.
법인 전환은 절세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기엔 운영 부담이 작지 않아요. 매출·자금·노후 설계를 묶어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law.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법인세율 고시(nts.go.kr),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관련 글
부가세 7월 신고, 일반과세자는 2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20%예요
일반과세자 2분기 부가세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 기간.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요. 홈택스 5분이면 끝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하면 끝이에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 번이에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대부분 해당하고, 신고서는 5분이면 작성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가상자산 자산군별로 세율이 다 달라요
1주택자는 매매가 12억까지 비과세, 미국 주식은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 비트코인은 2027년부터 22% 과세. 매도 전 알아둘 양도세 핵심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