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험, 월 10만 원으로 폐업 위험 막는 5종이에요
자영업자 폐업 사유 15%가 갑작스러운 사고예요. 화재·배상책임·고용·재산·정보보호 5종을 챙기면 필요경비 인정으로 실질 부담은 월 12~15만 원이에요.
옆 가게 화재로 우리 가게까지 다 탔다는 사장님 사연이 종종 올라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쳐 1천만 원 배상금을 물게 된 경우도 있고요. 자영업자 폐업 사유의 약 15%가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예요. 월 1~2만 원짜리 보험 하나만 들어뒀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챙겨야 할 사업자보험 종류는 다섯 가지뿐이에요.
임차 사업장이면 화재보험은 사실상 의무예요
카페, 식당, 미용실처럼 건물을 빌려 쓰는 사업장은 임대인이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험료는 면적과 업종에 따라 월 1~3만 원, 보장 한도는 보통 1~5억 원으로 잡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시작된 화재가 옆 가게로 번지면 그 배상 책임도 자영업자가 집니다. 그래서 누수·도난·태풍까지 묶인 화재종합보험이 일반적이에요. 임대인 보험은 건물 자체만 보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집기는 본인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상가 화재보험은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일 뿐 법으로 정한 의무는 아니에요.
노래방·PC방·목욕장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한 의무예요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화재보험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업, PC방(게임제공업), 고시원업, 목욕장업, 학원, 영화상영관 등은 이 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상가 화재보험과 별개로 반드시 추가 가입해야 하고 사망 사고 시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보장돼요. 미가입 상태로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 10만 원이 붙고 방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보험료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월 1만 원 안팎이라 대상 업종이라면 상가 화재보험보다 이 보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고객 한 명 다치면 1천만 원, 일반배상책임이 막아줘요
음식점 식중독 한 건 평균 배상금이 1천만 원, 미용실 화상은 500만~3천만 원 수준이에요. 보험사에서는 이 상품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러요. 학원에서 학생이 다치거나 카페에서 손님이 미끄러지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보험료는 월 1~2만 원, 보장 한도는 1~3억 원이 일반적이에요. 1년치 보험료 24만 원으로 사고 한 건만 막아도 본전을 훌쩍 넘깁니다. 음식점·카페·미용실·학원·키즈카페처럼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업종은 사실상 필수예요.
직원 1명이라도 쓰면 고용·산재보험은 법적 의무예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라도 채용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미가입 적발 시 직원 1인당 과태료가 100~500만 원이에요. 보험료는 직원 임금의 약 1.5%(고용 0.9% + 산재 0.6%) 수준입니다. 대표 본인은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 가입이 가능해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에 임의 가입하면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 보상을 받습니다. 건설·운수·요식업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해요.
재고와 집기가 많다면 재산종합보험을 따로 챙겨야 해요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은 헷갈리기 쉽지만 보장 대상이 달라요. 화재보험은 건물과 인테리어 위주, 재산종합보험은 POS·컴퓨터·냉장고·진열장·재고 같은 동산 위주입니다. 보험료는 월 3~5만 원, 보장 한도는 5천만~5억 원이에요. 두 보험을 같이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고 도난·누수·태풍·정전까지 묶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많은 도소매업이나 창고 업종은 재고가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 기준으로 한도를 잡는 게 안전해요.
고객 정보를 다룬다면 정보보호보험은 진짜 안전망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회원제 사업장은 고객 이름·연락처·결제 정보를 보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사고 시 1인당 30만~3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고객 1만 명 정보가 유출되면 30억~300억 원까지 손실 가능성이 생깁니다. 보험료는 월 2~10만 원, 보장 한도는 1억~10억 원이에요. 다섯 종류 중 부담이 가장 크지만 한 번 사고로 사업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이라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결정적 카드입니다.
보험료는 필요경비 처리로 실질 부담이 낮아져요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매입세액공제와는 무관해요. 대신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 신고 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월 보험료 20만 원이면 연 240만 원이 과세소득에서 빠지고,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약 55~90만 원 생겨요. 이걸 나눠보면 실질 부담은 월 12~1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지출 증빙이 자동으로 남아 신고 때 누락 걱정도 줄어요.
근거: 보험연구원(kiri.or.kr), 금융감독원(fss.or.kr),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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